공공공사 발주자, 임대차계약서 확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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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려티엔씨 작성일16-09-02 18:55 조회7,2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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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공사(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경우 발주자가 해당 건설공사에서의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이하 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를 의무 확인해야 한다. 또 그동안 장비 소유자의 몫이었던 수출 대상 건설기계의 등록말소, 수출이행 여부 신고 의무가 수출업자에게로 이전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을 비롯,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시행령에 따라 공공공사 발주자인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의 건설사업관리 대상 에 포함된 공사에 대해 임대차계약서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의무확인 대상공사는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이며, 월 1회 이상으로 정해 횟수의 제한을 두지는 않았다.

실태조사 공표방법도 정해졌다. 시·도시자는 분기별로 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를 실태조사한 뒤, 확인된 현장 수, 계약건수, 계약서 작성비율, 표준약관 사용비율, 과태료 부과 현황 등을 포함한 내용을 다음 해 3월31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어 국토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조사결과를 포함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매년 6월30일까지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건기법 시행규칙에도 건기업계에 의미있는 개정이 포함됐다.

건설기계 소유자가 수출업자에게 장비를 매각할 경우 장비를 소유했던 임대사업자가 등록말소부터 수출이행 여부 신고까지 떠안으며 대표적 규제로 손꼽혔던 ‘수출이행신고’가 폐지된다.

기존에는 수출 대상 건설기계의 등록 말소, 수출이행여부 신고, 수출 미이행 시 폐차 또는 재등록 의무 등이 모두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있었지만, 앞으로 수출업자에게 이 업무들이 부여된다. 또 소형건설기계 조종사면허도 교육과정 이수 후 적정검사에 합격해야 취득할 수 있도록 강화되며, 지금까지 이름, 주민등록번호, 국적이 변경된 건설기계 조종사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변경사실을 신고해야 했으나, 이 의무조항이 폐지돼 사업자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다.

건설기계사업의 양도·양수 규정도 신설됐다. 건설기계를 양도·양수하기위해선 건설기계 양도인이 해당 사업을 폐지하고, 양수인은 신규로 사업을 등록해 번거로웠던 절차가 개선된 것이다.대신 양수인은 양도인의 건설기계사업자 지위를 승계할 수 있고, 합병의 경우에도 설립되거나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해당 규정에 따라 지위를 계승할 경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만약 양도·양수 신고 등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거짓으로 한 사업자의 경우 1차 위반 적발시 40만원, 2차 위반 적발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는 1차 위반시 3만원, 2차 위반시 5만원, 3차 위반 이상인 경우 7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현재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톤 이상의 로더는 건설기계로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건설용도가 아닌 자체굴절식 조향장치가 있는 자체중량 4톤 미만의 로더는 건설기계 범위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제작자에 대한 규제도 완화됐다. 현행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제작자의 법률 위반시 행정처분은 지정취소만 있었으나, 사업정지 규정을 추가한 것.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번호표의 제작 등을 한 자는 1차 위반의 경우 30일, 2차 위반은 지정 취소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번호표의 제작 또는 등록번호의 새김을 거부한 자에 대해서는 1차 위반은 사업정지 10일, 2차 위반은 사업정지 30일, 3차 이상 위반인 경우 지정취소토록 해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제재 처분기준을 차등적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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